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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동관계 분쟁 관련 알선제도

이런 일로 곤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 갑작기 해고를 당해 난처하다.
  • 일방적인 급여 삭감을 당해 난처하다.
  • 휴직 후, 전 직장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 배치전환 명령을 받았으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 퇴직을 권유 받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 정사원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것을 강요 당해 난처하다.
  • 퇴직 시 고액의 해결금을 요구 당해서 난처하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노동관계 분쟁 관련 알선’을 이용하십시오!

현(県)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의 노동조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노동관계 분쟁 관련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노동관계 분쟁 관련 알선’이란?

‘개별노동관계 분쟁 관련 알선’이란, 풍부한 경험을 지닌 3명의 알선자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문제점 정리와 의견 조정 및 조언 등을 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알선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을 1명씩 선출합니다.

한편 ‘알선’은 무료이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을 하여도 상대방이 알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선’ 의 신청방법은?

알선 신청은 소정의 용지로 해주십시오.

소정 용지의 신청

신청 시에는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그때 알선에 필요한 상세한 사정을 질문하오니 반드시 본인 또는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통역사와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는 일본어로 기재해 주십시오.

‘알선’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까?

상세한 것은 현노동위원회 총무조정과 조정그룹에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주의! 문의는 일본어로 부탁 드립니다.
전화: 052-954-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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